장애인연금 제도, 15년 만에 전면 적정성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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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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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제도, 15년 만에 전면 적정성 검토 추진

정부가 시행 15년을 맞은 장애인연금의 제도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연구를 공식적으로 착수함.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를 발주해 수급 기준과 제도 전반의 구조를 평가하겠다고 밝힘.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수급 대상은 단독가구 약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원대 이하의 경우에 해당함. 월 최대 급여는 약 43만 원 수준이며, 최근 기준으로 35만 명 이상이 수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제도 도입 이후 수급 대상 확대나 급여액 인상 논의는 지속됐으나, 제도 체계 그 자체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공식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반면 유사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기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분석

  • 국내 소득보장 정책 비교

  • 장애인연금의 구성 요소별 적정성 기준 설정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또한 복지부는 별도로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연구’**도 의뢰함. 선정 기준액은 매년 물가·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법정 목표 수급률(70%)을 맞추지 못하면 제도 형평성과 예산 배분 문제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이번 조사·연구 결과는 향후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 관련 법령 조정, 운영 지침 보완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기초 상담도 주민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음.

출처: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9_00032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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