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대법원 “차별” 최종 판단… 5년 만에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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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5-06-24 08:39본문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대법원 “차별” 최종 판단… 5년 만에 권리 인정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조수석(보조석)에 앉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차별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옴.
이번 결정은 진정·행정심판·2심·대법원까지 약 5년간 이어진 법적 절차의 끝에서 이뤄진 결과임.
2020년, 자폐성장애가 있는 당사자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려 했으나 운전 안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함. 당시 운영기관이었던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음.
이 사건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논란 끝에 탑승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발표함.
그러나 시설공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시설공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 내려졌음.
이후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 **“장애인의 좌석 선택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1심을 뒤집음. 시설공단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함.
판결 이후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를 이유로 특정 좌석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힘. 피해 당사자의 보호자는 “일상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고 소감을 전함.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이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에서 편견에 기반한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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