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Q 70 이하인데도 장애 등록 거부한 조치는 위법”… 직접 면담한 전문의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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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5-06-25 08:48본문
법원 “IQ 70 이하인데도 장애 등록 거부한 조치는 위법”… 직접 면담한 전문의 판단 존중해야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기준인 70 이하임에도, 일부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애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뒤집어짐. 법원은 장애 여부 판단에서 핵심은 지능지수이며, 당사자를 직접 평가한 전문의의 임상 판단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힘.
사건의 당사자인 미성년자 ㄱ씨는 과거 병원 검사에서 IQ 70 이하 판정을 받았고, 처음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으나 재판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장애 정도 미해당으로 변경함. 지자체는 지능검사 세부 항목에서 편차가 있고 언어이해 등 특정 영역 점수가 비교적 높다며 장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판부는 지적장애 판정의 기본 요소는 전체 지능지수이며, 세부 항목 편차나 일반능력지수(언어이해 등)를 별도로 장애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서면 심사만으로 이루어진 판단보다, 임상 면담과 추적 관찰을 직접 수행한 주치의의 진단이 장애 기준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함.
전문가 역시 이번 판결이 “당사자를 직접 평가한 의료진의 임상 소견을 장애 판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향후 재판정 과정에서 의무 면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4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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