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15년 만에 ‘실효성·적정성’ 전면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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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5-06-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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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15년 만에 ‘실효성·적정성’ 전면 점검 착수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정부가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적정성 분석 연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그동안 지급 대상 확대나 급여 수준 논의는 활발했지만,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지적됨.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약 138만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됨. 지급액은 최대 43만 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약 35만 명이 해당 급여를 받고 있음.

복지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및 국내 소득보장 제도 사례 비교, 장애인연금 구성 요소의 적정성 기준 마련, 요소별 진단 및 개선 방향 도출 등을 연구진에게 의뢰함. 이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제도 적정성 평가 규정이 없어 연구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또한 정부는 2026년 적용할 선정 기준액 산정을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도 발주함. 장애인연금은 물가 및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는데, 법정 수급률 70%를 지나치게 하회하면 수급권 침해가 우려되고, 반대로 초과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및 지침 개정 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임.

장애인연금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는 신청 상담도 제공 중임.

출처: 뉴시스(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9_00032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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