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원 임시 허용… “차별 없는 선거 참여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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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5-06-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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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원 임시 허용… “차별 없는 선거 참여 계기 되길”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법원이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잠정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선거 과정에서 보조가 필요해도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이 투표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했다. 이 결정은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웠던 당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긴급 조치’의 성격을 지닌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했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보조 요청을 했음에도 ‘신체적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받아 투표를 포기한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관련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매뉴얼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으나, 국가가 항소해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법률대리인은 “장애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혼자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임시 조치가 단기적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 참조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3133500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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