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동약자를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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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5-06-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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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동약자를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추진

울산지역 공연장과 관람시설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보다 적절한 위치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추진되고 있음.
울산시의회에서는 지역 공공시설의 공연장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관람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짐.

조례안에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위한 전용 관람석 배치 기준 ▲관람석 주변 편의시설 설치 ▲보호자 동반석 운영 ▲시설 개선 시 재정지원 가능성 등이 포함됨.
이 조례는 기존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관람 중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기존에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 이하 소규모 공연장까지 편의시설 설치 범위가 확대된 점이 조례 추진의 근거로 작용함.
울산시는 이 조례가 민간 공연장까지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배리어프리 문화정책 추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큼.

관계자는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출처: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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