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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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4-09-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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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 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MTIS) 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 사 (내ㆍ외항 부문 각 1개 사) 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 (명패) 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 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ㆍ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차순위 4개 사업자 (내ㆍ외항 부문 2ㆍ3등) 에게는 격려금 (2등 각 300만 원, 3등 각 200만 원) 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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