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5-02-13 08:36

본문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fe2984b983120a757c34ec296128c977_1739403337_2815.png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사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택시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한 택시 운전사의 가족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발달장애의 경우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발달장애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택시 운전사가 2019년 면허 발급 이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법규 위반 사례도 없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아울러 조합 측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기자 : 송서영 기자 

- 출처 : MBC(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2663_36718.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