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 울산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강화…임산부, 영아, 고령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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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5-02-24 09:49본문
울산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강화…임산부, 영아, 고령자 대상 택시 요금 지원

▲ 사진 = 울산시청 제공
울산시가 교통 약자들의 병원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 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을 맡는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운영, 홍보,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조합 2곳은 소속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시는 그동안 중증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 택시 300대)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찾을 경우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는 기본요금(3㎞)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시속 15㎞ 이상·417m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한다. 이외 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때 요금 9천800원이 발생할 경우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되며,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 기자 : 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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