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복지부, 연령 제한 폐지···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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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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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복지부, 연령 제한 폐지···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 활동 지원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나이 제한

- 1분기 내 사업 지침 개정·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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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됐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2025년도 사업 지침이 상반기 내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됐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2025년도 사업 지침이 상반기 내 안내될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이 1분기 이내에 개정되고 관련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서비스는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법은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각에선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자립 생활을 지원·사회참여를 증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서비스다.


2019년 도입됐으며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이보다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서비스 신청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해당 법률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광주 광산구에서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은 한 발달장애인이 광산구를 상대로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지난 11월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연령 제한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한 중요한 사례로, 복지부가 연령 제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박려형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번 판결은 나이에 의한 제한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라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나이 제한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장애인 서비스의 연령 제한에도 영향을 미쳐 합리적 근거 없는 제한이 점차 사라질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 기자 : 김정수 기자 

-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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