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모양도 색도 제각각 ‘전용주차구역’···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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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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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도 색도 제각각 ‘전용주차구역’···혼란 가중


- 경차·장애인·친환경차 운전자 배려

- 울산 곳곳 전용주차구역 표시 불구

- 구획 표시 기준 지자체별 천차만별

- 민원 빈번 명확한 법 규정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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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십리대밭 노상주차장에 경차전용과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같은 파란색 실선으로 나란히 설치돼 있다.


울산 곳곳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들이 구획 표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운전자가 다양한 주차 환경에서 구역 표시를 명확히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에 찾은 중구 십리대밭 노상주차장. 구삼호교부터 태화강국가정원을 따라 명정천까지 이어지는 이 노상주차장에는 하얀색 실선으로 그어놓은 주차 구획 사이사이 파랑색 실선이 간혹 눈에 띠는데, 무색 바탕 위에는 경차전용구역임을 알리는 듯 큼지막하게 '경차'라고 글씨가 써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 동일한 파란색 실선이 그어진 구역에는 '경차'란 글씨 대신 휠체어 탄 사람을 본뜬 듯한 그림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경차전용과 장애인전용 두 주차구역이 같은 색 실선을 한 상태로 붙어 있는 건데, 전용구역임을 알리는 별도의 표지판이 없어 한 곳이라도 차가 주차돼 노면 표시를 가리고 있으면 동일한 전용구역으로 착각하기 십상이었다.


같은 울산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천차만별이다. 각각 화암등대길노상주차장, 태화강국가정원노상주차장, 꽃바위로노상주차장에서 촬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들.

혼란은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태화강국가정원 노상주차장의 전용구역들과 비교하면 더 심해지는데, 여기선 파란색 실선은 친환경차전용구역에서 쓰이고 있었고 장애인전용은 하얀색 실선만 그어져 있어 바로 앞 노상주차장과 표시가 정반대인 상태였다.


경차를 몰고 있는 남구 주민 A(33·무거동)씨도 최근 이로 인해 아찔한 상황을 겪을 뻔했다. 그는 "퇴근하고 저녁 식사 겸 차를 타고 나왔는데, 파란색 실선에 주차된 차량이 막 나오길래 경차전용인 줄 알고 곧장 밀어넣었다"며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나와서 보니까 낯익은 휠체어 그림이 살짝 보이더라. 깜짝 놀라서 차를 빼보니 장애인전용이었다"고 전했다.


동구 서측 해안에 밀집한 조선소를 따라 이어진 꽃바위로와 바로 인근 화암등대길 노상주차장도 장애인구역 표시 다르다. 전자가 무색 바탕에 파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휠체어 그림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면, 후자는 연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실선이 그어져 있고, 휠체어 그림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다.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들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설치돼 있다. 시계 방향으로 꽃바위로노상주차장, 십리대밭노상주차장, 효문노상주차장.

친환경차전용구역도 표시 방법이 지차체마다, 구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태화강국가정원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친환경차전용의 경우 무색 바탕에 파란색 실선, 파란색 글씨로 '친환경자동차'가 쓰여 있고, 인근에는 파란색 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반면 동·북구에 설치된 친환경차전용은 연한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실선, 하얀색 글씨로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쓰여 있고, 인근에는 초록색 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이 붙어 있다.


전기차충전기 배치돼 있는 일부 친환경차구역도 통일성이 없었는데, 일례로 동구 화암중학교 인근에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구역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실선, 하얀색 글씨로 'Charging Station'이 쓰여 있는 반면, 여기서 남측으로 약 900m 거리에 있는 충전구역은 진한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실선, 하얀색 글씨로 'EV 전기자동차'가 쓰여 있다.


관련 민원도 빈번한데, 특히 친환경차구역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후 울산에서는 2022~2023년 2년간 주차 위반 신고가 4,784건을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월평균 1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울산임에도 경차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천차만별이다. 각각 십리대밭노상주차장, 화봉노상주차장, 신복로노상주차장에서 촬영한 경차전용주차구역들.

이처럼 전용주차구역의 표시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각 구역마다 적용되는 현행법이 다르고, 설치 기준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 경차구역은 '주차장법', 친환경차구역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구역의 세세한 표시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게 대부분인데, 울산의 경우 각 전용구역의 설치 비율은 있되 표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기 다른 전용구역 표시로 인해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판단되지만, 구역마다 적용되는 현행법이 다 다르고 기초단체마다 입장이 있으니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내세우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방향이라 본다"며 입장은 내비쳤다.


- 기자 : 윤병집 기자 

- 출처 : 울산매일(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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