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페어뉴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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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5-02-09 18:51본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 가능”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전체 인구 중 약 13.6%에 달하는 700여 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사례가 부족해 법과 제도적 지원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 :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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