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병무청 경계선지능인 매년 1020명 판정, 복지부 지원정책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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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0-02 08:53본문
병무청 경계선지능인 매년 1020명 판정, 복지부 지원정책 ‘공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매년 약 800명에서 1100명 규모의 경계선지능인이 판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5만4361명 중 1159명(0,46%) ▲2022년 24만 8361명 중 1046명(0.42%) ▲2023년 23만 8604명 중 937명(0.39%) ▲2024년 22만 1604명 중 1165명(0.53%)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6만 8194명 중 802명(0.48%)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제도의 특성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년 일정 규모의 인원이 꾸준히 판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무청은 1992년 1월 7일 국방부령 제468호 개정을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경계선 지능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7급(재검)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판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는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565만에서 66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25년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약 5093만 명)으로 할 때 9명 중 1명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제도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복지·교육·고용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월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발굴·연계 체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22대 국회 들어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만 10건이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 가족 지원체계 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사항이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고용·건강·복지 등 복합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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