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공공시설 설치율 12%에 그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11-03 11:32

본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공공시설 설치율 12%에 그쳐

장애인과 고령층을 포함한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키오스크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프리(BF) 기준이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설치 현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BF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5700여 대 중 10% 남짓만 BF 인증

전국 시·도가 제출한 최신 자료 분석 결과, 공공부문에서 운영 중인 키오스크 5700여 대 가운데 BF 인증을 받은 장비는 약 12.7% 수준에 불과했다. BF 인증은 화면 높이·조작부 접근성·음성 안내·점자 안내 등 장애인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된다.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설치 ‘전무’

  • 공영주차장 영역에서는 전국 수천 개 주차장에 2300대 이상이 운영되지만, BF 인증 장비는 50대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 여러 지자체는 단 한 대도 의무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일부 지역만 소수의 인증 제품을 도입한 상황이다.


보건소·도서관도 설치 격차 커

  • 전국 보건소 중 절반가량만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BF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는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도입된 상태다.

  • 도서관의 경우 전체 설치 규모는 가장 크지만, 인증률은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 일부 지역은 절반 이상 인증을 완료했지만

    • 어떤 지역은 한 대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의무 존재… 기존 키오스크도 교체해야

현행 규정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키오스크가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장비는 2026년 1월까지 BF 기준에 맞춰 개선 또는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 고가 장비(약 2,000만 원 수준)

  • 제품 종류 부족

  •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과 개선 요구

여러 국회 지적에서는 공공기관이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
지원과 인식이 부족할수록 결국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남은 기간 동안

  • 공공시설 전반의 BF 구축 현황 점검

  • 교체 계획 수립

  • 예산 편성 확대
    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별행위 발생 시 제재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접근성 미비로 인해 차별이 발생할 경우,

  • 인권위 진정 제기

  • 시정명령

  • 불이행 시 행정 과태료(최대 3천만 원)
    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