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11-14 09:08본문
편의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시설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편의시설 훼손 문제 지적
최근 장애인단체의 점검 결과, 다수 건축물에서 사용승인 이후 설치되어 있어야 할 편의시설이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사라지거나 파손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건축물 약 2000곳 가운데 약 30%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되면서, 사후관리 체계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이후의 관리 근거가 법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설주나 관리기관이 훼손된 시설을 복구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편의시설 사후 점검 근거 마련
-
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 기관에 명시적으로 부여.
② 점검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가능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사후관리 점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
이를 통해 편의시설 훼손과 방치를 방지하고,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설치된 편의시설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점검할 법적 근거가 생기며, 관련 시정조치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사용승인 과정만 통과하면 이후 관리가 방치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