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울산 기초단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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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1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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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울산 기초단체 최초

울산 울주군이 내년부터 지역 중증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유형의 지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조례 제정 추진

울주군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조례’를 마련한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이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아동은

  • 장애인복지법 기준 ‘심한 장애’

  • 나이 5세 이하

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울주군은 관내 대상자가 약 1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군은 연간 약 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해

  • 경제적 어려움 경감

  • 돌봄 접근성 확대

  • 가족 생활의 안정성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6월 시행 예정

해당 조례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미경 울주군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이 지역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취지를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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