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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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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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2개의 개정법률안—
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안
②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률 개정 — 고용 안정·근로환경 조사 의무화

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법안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고용 안정·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갖도록 규정

  •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조건·보수 수준·지급 현실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 처우 개선 정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강화

이를 통해 현장 인력이 겪는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토대가 마련됐다.


의료법 개정 — 마약류 처방 시 DUR 시스템 확인 ‘의무화’

또 다른 개정안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DUR 시스템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 중복 처방

  • 부적절한 용량

  • 금기 조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사용이 선택 사항이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 의사·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 DUR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DUR 의무화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논의의 결과물이다.


김예지 의원 입장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환경 문제

  •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증가

두 사안 모두 오래전부터 해결 요구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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