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진로·역량·문화 활동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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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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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진로·역량·문화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울산지역 청년 약 25만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역량 개발 및 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 환경 변화와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청년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문화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조례에는 청년의 자기계발과 문화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적성검사 및 직업 심리상담 등 진로 탐색 비용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AI 등 디지털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문화예술·스포츠 시설 이용 및 관람 비용 등이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이 준비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진로 설정과 학습 과정에서 체감되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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