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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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4-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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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두 법안은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임.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장애 정책을 ‘시혜’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본법 성격의 법안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된 정책 흐름을 반영해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임.


해당 법안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상태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 해소, 권리 옹호,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존엄, 평등, 자기결정, 정치 참여 등의 권리를 명시하고, 주거·건강·직업 선택 등 삶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 내용을 포함함.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됨.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명확해지고,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장애영향평가 도입 등 정책 기반 강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관련 기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장애아동·여성·노인 등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맞춤 정책 근거도 마련됨.


특히 쟁점이었던 ‘탈시설’은 ‘탈시설화’ 개념으로 조정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함.


함께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65세 이후 장애인이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핵심임. 기존에는 일정 연령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규정도 강화됨. 기관의 회계 기준 위반이나 사업비 부적정 사용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이번 법안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변화로 평가되며, 최종 시행 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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