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법안 발의…장애계 “노동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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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4-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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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법안 발의…장애계 “노동권 보장 필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장애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제도에서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일부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 역시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왔으며, 장애계는 이를 구조적인 차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을 권리로 보기보다 예외로 취급하는 인식이 제도에 반영돼 있다는 비판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등 현장에서는 제도 폐지에 따른 고용 감소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는 ‘보충급여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보완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입법 논의는 장애인의 노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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