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 빈집고쳐 무상임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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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1-01-13 09:20본문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관내 빈집을 활용해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을 활성화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빈집은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빈집이어야 한다. 빈집소유자는 재생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5% 이상)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생 후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단, 자부담이 50%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청년(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이 해당된다.
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11동의 빈집을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총 8000만원을 투입해 4동의 빈집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빈집재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나 귀농·귀촌인 등 인구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만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021.01.0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401
사업을 신청하려는 빈집은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빈집이어야 한다. 빈집소유자는 재생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자부담5% 이상)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재생 후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단, 자부담이 50%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청년(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이 해당된다.
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11동의 빈집을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총 8000만원을 투입해 4동의 빈집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빈집재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나 귀농·귀촌인 등 인구유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높은 만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2021.01.0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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