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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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2-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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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인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시청각장애의 분류 신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 등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 실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파견 등 다양한 권리보장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법률안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시청각장애인으로 분류·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지원,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옹호·보장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은 약 5천~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가 아니며, 미국·일본의 시청각장애인 복지정책에 비해 그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전무해 장애인 중에서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앞서 발의를 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가 끝났기에 21대 국회 시작부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 실태 파악과 그들에게 필요한 입법 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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