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처럼…서울시, 8월부터 장애인에 버스요금 월 5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3-06-02 13:51본문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장애인에게 월 5만원까지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으로, 서울버스, 서울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 환승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을 받는다.
정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의 버스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7월 17~24일이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7월 17~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접수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또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의 버스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7월 17~24일이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7월 17~21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접수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또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