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난독 학생 지원 강화'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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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3-08-04 14:20본문
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난독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울산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난독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난독 및 난독 학생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난독 학생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상 난독을 재정의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 등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난독'을 정의함에 있어 '한국난독증협회'의 정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 △'난독 학생'의 정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별도 지원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난독학생 지원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난독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강 부의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난독 학생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강대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현행 조례는 난독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난독 및 난독 학생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난독 학생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상 난독을 재정의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 등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난독'을 정의함에 있어 '한국난독증협회'의 정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 △'난독 학생'의 정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별도 지원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 제외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난독학생 지원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난독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지원 사업 확대 등이다.
강 부의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난독 학생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강대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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