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활동지원 사각지대’ 시각장애인 안마사 죽음, 복지부 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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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4-21 09:05본문
‘활동지원 사각지대’ 시각장애인 안마사 죽음, 복지부 지침 개선
- 민관협의체 논의결과‥직접 생업 제외, 운영 보조 까지 업무 허용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주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모습.ⓒ김예지의원실
앞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해 생업과 직접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활동지원사가 지원할 수 있다.
안마 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 등은 금지되지만, 운영지원을 위한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 관리 등의 보조 행위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꾸려 마련한 개선점으로, 이달 지침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모두순 과장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사건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서비스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구성됐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는 일부 잡무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다,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이라며 약 2억원의 환수 조치 경고를 받은 후 지난해 9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시각장애계를 중심으로 장 씨가 1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업무시간에 활동지원도, 근로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고, 시범사업 단계인 업무지원 서비스도 이용받지 못한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김예지 의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활동지원 제도 사각지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의정부시는 환수 관련 행정조치를 잠정 중단했으며, 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렸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대한안마사협회장 등 시각장애계 단체,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등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총 6번의 민관협의체 논의결과, 단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되는 시각장애인 특성을 반영해 이동, 수납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근로지원인 또는 업무지원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돼야 하지만, 이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안마 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세탁, 빨래, 고객 응대 등 핵심업무는 제외하고, 운영지원을 위한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또한 수급자의 아동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6세에서 10세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수급자 가정의 6세 이하 자녀 대상 양육 보조는 가능하다.
그러나 시각장애 부모가 자녀 학업 준비를 돕거나 교육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기준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안마사 파견사업 처우 개선’을 위한 자격수당 필요성 논의, ‘안마 바우처 사업’ 별도 사업 분리 위한 소통창구 마련 검토, ‘활동지원기관 법정수당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규정 개선‘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논의결과를 이달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 에 반영한 상태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통해 더 이상 제도가 장애인의 역량을 가로막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지원인 본사업 실시 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이슬기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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