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영문 병기 권고… 해외에서 장애 증명 더 쉬워질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이 해외에서 본인의 장애 여부를 보다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에 영문 표기를 함께 기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권고했다.
1. 제도개선 권고의 배경
해외의 주요 관광지나 박물관·문화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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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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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내 장애인은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려면
여행 전 별도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종이 문서 형태로 훼손·분실 위험이 컸고 휴대성도 떨어졌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는
➡ 장애인등록증 자체에 영문 정보 병기
를 제안한 것이다.
2. 추가 권고 사항: 해외 장애인 혜택 정보 제공 확대
권익위는 외교부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는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3. 기대효과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