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울산시의회가 올해 관광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무장애 관광’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김종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임시회에서 상정되며, 장애인·노인·영유아 가족 등 관광 약자가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 조례 제명 변경 및 구조 개편
기존 조례명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확대·정비됐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울산시가 관광 접근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 무장애 관광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
개정 조례안에는 울산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사업 근거가 포함됐다.
주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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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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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설 전반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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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 실태를 파악하는 무장애 관광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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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영유아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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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3. 울산의 추진 배경
울산시는 지난해 강릉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해당 국가사업과도 연계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발의 의원 입장
김종훈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대를 밝혔다.
5. 향후 절차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확정되면 울산시는 무장애 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