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한 4개 조례 제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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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5-09-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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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한 4개 조례 제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 노인,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례 4건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사회적 약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들은 취약계층의 안전·권익·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1.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험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안영호 의원

발달장애인이 일상이나 사회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 지원 범위·대상·절차를 명확히 규정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강화 목적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

대표 발의: 정재환 의원

장애인학대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방·조사·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조례다. 최근 울산 내 재활원에서 드러난 학대 사례 등을 계기로 필요성이 커졌다.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 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의료·심리·법률 지원 근거 마련

  • 신고·감시체계 구축

  •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규정 마련


3.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대표 발의: 이명녀 의원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장기근속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핵심이다.

핵심 내용

  •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근속수당 지급 가능

  • 돌봄 노동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 장기요양요원 113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


4.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문희성 의원

울산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조례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한다.

조례 내용

  • 플랫폼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 가능

  • 산재 예방 교육·법률 상담 지원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노동자 보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목적


조례 통과 의미

중구의회가 연속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 장애인 안전망 강화

  • 노인돌봄 노동환경 개선

  •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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