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노인·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한 4개 조례 제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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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5-09-15 08: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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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 노인,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례 4건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사회적 약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들은 취약계층의 안전·권익·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발의: 안영호 의원
발달장애인이 일상이나 사회활동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
지원 범위·대상·절차를 명확히 규정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강화 목적
대표 발의: 정재환 의원
장애인학대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방·조사·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조례다. 최근 울산 내 재활원에서 드러난 학대 사례 등을 계기로 필요성이 커졌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의료·심리·법률 지원 근거 마련
신고·감시체계 구축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규정 마련
대표 발의: 이명녀 의원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장기근속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핵심이다.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근속수당 지급 가능
돌봄 노동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장기요양요원 113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
대표 발의: 문희성 의원
울산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조례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 가능
산재 예방 교육·법률 상담 지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노동자 보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목적
중구의회가 연속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장애인 안전망 강화
노인돌봄 노동환경 개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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