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매년 약 1천 명 규모의 경계선지능인 판정… 복지부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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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5-10-02 08: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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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매년 800~1100명 수준의 경계선지능인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 연도(2021~2025년 8월 기준) 동안 경계선지능인으로 분류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약 25만4천 명 중 1,159명
2022년: 약 24만8천 명 중 1,046명
2023년: 약 23만8천 명 중 937명
2024년: 약 22만1천 명 중 1,165명
2025년(8월 말 기준): 약 16만8천 명 중 802명
이 통계는 병역 대상자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년 일정 규모가 꾸준히 판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무청은 1990년대 초부터 경계선 지능 판정 항목을 신설했으며, 이후 평가 기준이 정교화되면서 현재는 결과에 따라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7급(재검)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나 공식 판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전체 인구 중 약 565만~667만 명이 경계선지능 범주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약 9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기존 복지·교육·고용 제도에는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2024년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명확화
발굴·상담·연계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교육·고용·복지·건강 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22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제정·개정안이 총 10건 발의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업훈련, 일상생활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가족지원 등은 단기간이 아닌 전 생애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독립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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