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전면 조정하며 이번 달부터 새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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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5-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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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기준을 전면 조정하며 이번 달부터 새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변화는 입소 비율 완화, 보조금 차등지원 도입, 성과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다.

1. 입소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정원의 8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유지해야 했으나,
    새 기준에서는 70% 이상으로 낮아졌다.

  • 정원 15명 기준, 기존 12명 →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충족된다.

  • 최소 입소 인원은 3명으로 설정돼 서비스 공백 방지가 가능해졌다.

2. 보조금 차등 지원 제도 신설

  • 시설별 이용자 수와 최중증장애인 비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를 다르게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 예:

    • 이용자 12~15명, 최중증 8~10명 유지 시
      → 인건비 6명분 + 운영비 월 120만원 지급

    • 이용자가 2명 이하일 경우
      → 보조금 지원 제외

  • 제도 운영 안착을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 후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3.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 우수 운영시설에는 추가 인건비(1명·3개월)워크숍·힐링 교육 예산이 제공된다.

  • 기준:

    • 분기 평균 이용자 13명 이상

    • 최중증 입소 비율 70% 이상 유지

  • 반대로 미흡 시설은 보조금 감액 가능하며, 개선 정도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 있다.

4. 제도 개편 배경 및 기대 효과

울산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엄격한 기준과 획일적 지원 방식 때문에 운영 난이도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개선안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시설별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 종사자 업무 부담 완화 및 근무환경 개선

  •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재활 서비스 품질 향상

  • 울산형 돌봄체계의 지속 가능성 강화

울산시는 이번 조정을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시설과 행정이 공동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지원 모델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 관리와 예산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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