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취약계층 지원 조례 3건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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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5-10-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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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취약계층 지원 조례 3건 상임위 통과

울주군의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발의된 3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례들은 노인·경계선지능인·재난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의 일상 안전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대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주요 내용:

    •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 향상 교육 지원

    • 금융사기 예방, 인터넷 뱅킹 안내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 포함

    • 지역 상권·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디지털 교육 추진

  • 기대 효과:

    •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완화

    •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대상: 발달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습·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 주요 내용:

    • 상담, 교육, 직업·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 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기관 협력 추진

    •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연구 조사 포함

  • 기대 효과: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 강화

    • 기존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폭염·호우·대설·한파 대응 조례안

  • 발의 목적: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강화

  • 주요 내용:

    •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종합계획 수립

    • 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 냉·난방 지원, 그늘막·대피시설 설치, 재난도우미 운영

    • 주민 대상 안전 교육과 홍보 강화

  • 기대 효과:

    •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 체계 정비

    •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이번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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