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급증, 지원기관 개입은 5%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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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5-10-27 09:32본문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급증, 지원기관 개입은 5%도 못 미쳐
최근 장애인 학대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발달장애인 피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기관의 직접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10명 중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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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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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대로 판정된 1400여 건의 사례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7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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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피해자에게 제공된 전체 지원은 1만 2000건 이상으로, 상담·사법절차 도움·복지 연계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사법지원은 전체의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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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를 겪을 때는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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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 지원 건수 대비 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사법절차 지원은 약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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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학대가 집중되는 현실과 크게 괴리된 지원 규모라는 점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체계의 구조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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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관련 법률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원활히 겪을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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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의 비중과 비교하면, 국가기관의 개입 수준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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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피해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원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면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기관 책임 강화,
피해자 중심의 현장 기반 대응 체계 구축,
형사·사법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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