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 안내문 차별 표현 개선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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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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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 안내문 차별 표현 개선 지침 배포

울산시는 시내버스에서 사용되는 안내문 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적 표현을 없애기 위해, 버스 안내문 작성 기준을 정리한 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침서 배포 배경

최근 일부 저상버스 내부에서

  •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
    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면서,
    해당 문구가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울산시는 공공 안내문 전반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전용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

차별 인식을 유발하는 표현 금지

  • ‘정상/비정상’처럼 사람을 구분하는 단어 지양

  • ‘금지/불가/절대~’ 등 단정적·명령조 어투 최소화

  •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과 같은 비난성 표현 금지

협조 요청 중심 문구 권장

  • 배제보다 배려 중심

  • 명령보다 설명·협조 요청 방식으로 작성

예시로, 문제된 기존 문구를

  • “이 벨은 휠체어 이용 승객의 하차를 알리는 장치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눌러 주세요.”
    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사례를 제시했다.


추가 조치 및 시민 이용 안내

울산시는 작성된 지침서를 시 공식 홈페이지의 **‘인권 자료실’**에 게시해 시민과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 신청은

  • 울산시 누리집

  • 이메일

  • 전화(052-229-3943)
    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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