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육아지원' 대상·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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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23-05-05 13:35본문
경기도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육아지원 시간도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서비스 내용도 육아 위생·건강관리 등에서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인 가정에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장애인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육아지원 제공 시간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은 월 120시간, 3명 이상은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1월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단 지원 시간의 50% 이내 사용)했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 바란다”라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 육아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4년부터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인 가정에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장애인 육아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육아지원 제공 시간도 자녀 1명이면 월 80시간, 2명은 월 120시간, 3명 이상은 16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올해 1월2일 제정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육아 지원 내용 가운데 기존에 없었던 가사 활동도 추가 확대(단 지원 시간의 50% 이내 사용)했다. 기존에는 육아 위생관리, 환경 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등만 가능했다.
현재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 30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오산, 광주,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포천시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 큰 도움을 얻기 바란다”라며 “도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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