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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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회 작성일 25-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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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울산 중구의회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전장비 지원과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 조례 제정 목적

  • 생계형 폐지 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 확보

  •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

  • 지역 사회 내 고령층·장애인의 보호 체계 강화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지역으로, 울산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또한 전수조사 기준 중구에는 폐지 수집 활동을 하는 노인·장애인이 80명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조항 및 지원 내용

1)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구청장이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정책 수립

2) 안전장비 및 필수 물품 지원

폐지·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장비 제공이 포함된다.

  • 야간 안전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판

  • 계절별 보호 의류(하절기·동절기 의류)

  • 우천 시 필요한 신발 및 보호 장비

3) 수집·운반 장비 개선 지원

  • 카트 등 운반 장비 개선

  • 작업 시 필요한 도구 보급 등 현실적인 작업환경 개선


■ 향후 절차

해당 조례안은 6월 23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공포 후 시행된다.


■ 의회 의사

제안을 추진한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여건을 언급하며,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에 나서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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