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자립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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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5-06-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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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자립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상은 국회의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의의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등 구체적 내용 포함

  • 2024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시행 예정

심사위원단은 이 법이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정책 전환을 이끌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 김예지 의원의 활동

  • 지난 21대 국회부터 자립생활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지속

  •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족과의 면담, 정부·국회 협의 등 적극적인 소통 진행

  • 자립지원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도 계속 힘쓸 계획을 밝힘


■ 의원 발언 요약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회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 자립지원법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 장애인뿐 아니라 아동·노인 등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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