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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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5-06-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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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필요성, 정책 효과, 입법 과정의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공식적 시상이다.


■ 수상 법안: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인정받아 수상의 근거가 됨

  • 가족돌봄아동·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

  • 올해 초 국회에서 기존 법안들과 통합·조정되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로 통과

  • 시행 시점: 2027년 3월


■ 서미화 의원의 입법 활동

  •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위기 아동·청년 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설정

  • 보건복지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의하며 법안을 다듬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

  • 국정감사 발언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


■ 의원 발언 요약

서 의원은 이번 수상을 “22대 국회에서 처음 받은 의정대상이라 더욱 뜻깊다”고 언급하며,

  • 위기아동·청년이 제정 법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길 바라고

  •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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