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임신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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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25-06-25 10: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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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임신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여성단체들이 조항 폐지를 강하게 요구
장애인권·여성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조항은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최: CRPD 국내법 개정연대
주제: 장애를 이유로 한 임신중단 허용 조항의 문제점 및 법 개정 필요성
참석: 법학·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성장애인 단체 대표 등
토론자들은 2021년 낙태죄가 실효성을 잃은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장애 여부가 임신중단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14조가
정신·신체장애를 유전적 위험과 자동적으로 연결
특정 집단의 생명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사고를 강화
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형법의 낙태 조항이 사라진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임신중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남아 있어 여성장애인과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재생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신·출산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관련 정보, 교육, 의료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의료기관에서 차별 없이 상담받고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부모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지원 부족
의료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 자료도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비장애인의 다수가 “장애부모의 출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
장애인가구의 자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사회적·제도적 배제가 출산 포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여성장애인단체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
장애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편견
정보 부족 및 의료 접근성 제한
등이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낙태죄는 없어졌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가 남아 있어 의료현장에서 모호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를 임신중단의 근거로 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의료진 대상 인권교육 강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공공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제14조 폐지가 단순한 법 문구의 변경이 아니라
장애인의 평등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약속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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