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국에서 1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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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5-06-30 10:01본문
최근 5년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국에서 1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식당에서 출입을 막힌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8건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이다.
1.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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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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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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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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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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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구·대전·인천·전남 각 1건
총 18건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조견 유형별·장소별 통계
보조견 유형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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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보조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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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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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장애인 보조견: 1건
출입이 거부된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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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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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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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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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1건
식품점을 중심으로 출입 제한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3. 현행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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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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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 출입을 막을 경우 과태료 부과
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국회의 문제 제기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안전·이동을 돕는 필수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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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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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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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필요성
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통계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견 출입이 여전히 제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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