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숙원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4년 4개월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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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5-08-29 10: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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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숙원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 4년 4개월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법 제정의 본회의 상정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법안은 성인 장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국가·지자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전달체계, 시설 운영, 전담 인력 자격 제도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정비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은 현실(성인 장애인 참여율 2.4%)과 전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초기 발의안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독립된 국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이번 통과된 법안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능을 국립특수교육원 산하 센터가 계속 수행
지자체 센터 설치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 지역별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문해교육’과 관련한 조항 중 고등학교 학력 인정 규정이 빠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미학력 성인 중증장애인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시행령 단계에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학협의회는 수십 년 동안 교육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언급하며,
9월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법 제정
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애계는 이번 상임위 통과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이어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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