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개정…교육·창업·보조인력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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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5-09-05 08: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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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장애인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권순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기업·단체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없던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새롭게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경제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창업 준비 및 창업 이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영활동을 위한 행정·기술·정보 분야 지원
기업 운영을 돕는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이 단순 생계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관내 기업’ 개념을 새롭게 규정
울산시가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문화
자금·판로·기술·인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 근거 마련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할 구매 촉진 규정 신설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이루어진 셈이다.
권순용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자 취약계층의 자립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장애인기업 지원은 단순한 경제사업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권순용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오는 10일)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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