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장애인학대 예방 조례 2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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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09-09 08:52본문
울산 중구의회,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장애인학대 예방 조례 2건 제정
울산 중구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안전 보장과 장애인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두 조례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험 지원 조례’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구청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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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사업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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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대상·범위·절차 등을 조례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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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안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
정재환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직접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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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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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조사, 상담, 치료, 보호 조치의 행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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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료기관·장애인권익보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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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정 의원은 학대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3. 향후 진행 절차
상임위원회에서 두 조례 모두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후 공포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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