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9급 확대’ 등 종합 인사정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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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23-01-06 11:48본문
인사처, 다자녀 공무원 우대 등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중증장애인 경채 요건 완화·공직 내 통합인사’ 등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등 인사정책 상의 과감한 조치를 비롯해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승진 등의 인사체계 전반의 혁신이 추진된다.
인사 법령상의 각종 비상설 내부 위원회를 추가로 정비하고 인사운영 절차 및 기간을 폐지·간소화하는 등 인사규제 개선으로 각 부처가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적정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공휴일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7일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 기조를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인재·장애인 채용 확대…기관 특성 고려한 발탁인사 활성화 등 추진”
먼저 국민통합,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 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는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인사처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공직 내부의 통합인사 여건도 강화한다.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구애되지 않고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부처의 임용 현황을 분석해 개선 권고함과 동시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확대 운영해 인사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인사전문부처로서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직 문화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등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한다.
다태아 출산 시 기존에 총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공직 내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 주관부처로서 당초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재정계산을 2023년으로 조기 착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으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미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채용 선발직류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이 직급과 업무를 고려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정책 결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2026년까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추진하고 올해는 이를 위한 예산 및 조직 확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단순 암기에 의존한 평가 축소”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새천년 세대 대두 등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인재상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인재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헌법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공표하고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평가·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인사처는 국민, 공무원 등 2만여 명의 의견 수렴과 학계·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모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로 인재상을 구성했다.
그 결과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상’이라는 기치 하에 ‘국민중심,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 ‘적극적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창의적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더해졌고 이와 관련해 40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돼온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인재상 기반으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기관별 채용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고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해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으로 올해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
아울러 많은 노력 끝에 공직에 입직한 신규공무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확대하는 등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한다. 또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국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가치·리더십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 확대 등을 통해 직급별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경력을 학위 취득과 연계한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을 추진해 전문성 축적 동기를 제고한다.
실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인상 및 수당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상시결원 해소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 개선 및 부처별 경력채용 적극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인사특례 및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상시결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채용 정보를 인사처에서 통합 공고하는 등 부처별 경력채용도 적극 지원해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한다.
직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재는 4년 이상 근무 시 수당액이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수당을 차등화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해외 청년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현장인재 발굴 및 해외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으로 부처별·기능별 전문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안전연구 및 정보통신 등 연구직렬을 확대하며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 각 기관별로 연구능력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유연화한다.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도 추진된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총 정원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지속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우편배달이나 항공관제 등의 직무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내 동료 평가를 도입해 상급자에 의한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해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신설…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이 외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행정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적발, 징계실적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관 부처 간 협의체를 신설해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뉴노멀 근무혁신 방안으로는 원격근무 장소·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무혁신 실천 과제’를 발굴해 부처별 맞춤형 근무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직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기법 교육도 의무화한다.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11일에 적용되고 있으며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혁신을 가속화한다. 기관별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해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통해 부처별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한다.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공상추정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한다.
헌법기관·지자체 등 공직자 윤리위원회별로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023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 원칙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처는 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신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중증장애인 경채 요건 완화·공직 내 통합인사’ 등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등 인사정책 상의 과감한 조치를 비롯해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승진 등의 인사체계 전반의 혁신이 추진된다.
인사 법령상의 각종 비상설 내부 위원회를 추가로 정비하고 인사운영 절차 및 기간을 폐지·간소화하는 등 인사규제 개선으로 각 부처가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적정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 공휴일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7일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 기조를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인재·장애인 채용 확대…기관 특성 고려한 발탁인사 활성화 등 추진”
먼저 국민통합,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 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는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인사처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공직 내부의 통합인사 여건도 강화한다.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구애되지 않고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부처의 임용 현황을 분석해 개선 권고함과 동시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확대 운영해 인사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인사전문부처로서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직 문화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등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한다.
다태아 출산 시 기존에 총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공직 내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제도 주관부처로서 당초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재정계산을 2023년으로 조기 착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으로는 데이터,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미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채용 선발직류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이 직급과 업무를 고려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정책 결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2026년까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추진하고 올해는 이를 위한 예산 및 조직 확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단순 암기에 의존한 평가 축소”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새천년 세대 대두 등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인재상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인재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헌법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공표하고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평가·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인사처는 국민, 공무원 등 2만여 명의 의견 수렴과 학계·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모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로 인재상을 구성했다.
그 결과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상’이라는 기치 하에 ‘국민중심,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 ‘적극적이며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창의적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더해졌고 이와 관련해 40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돼온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인재상 기반으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기관별 채용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고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해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출할 계획으로 올해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한다.
아울러 많은 노력 끝에 공직에 입직한 신규공무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확대하는 등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한다. 또 ‘공직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국민 접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가치·리더십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 확대 등을 통해 직급별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경력을 학위 취득과 연계한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을 추진해 전문성 축적 동기를 제고한다.
실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인상 및 수당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책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상시결원 해소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 개선 및 부처별 경력채용 적극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인사특례 및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상시결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채용 정보를 인사처에서 통합 공고하는 등 부처별 경력채용도 적극 지원해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한다.
직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재는 4년 이상 근무 시 수당액이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수당을 차등화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해외 청년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현장인재 발굴 및 해외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으로 부처별·기능별 전문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안전연구 및 정보통신 등 연구직렬을 확대하며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 각 기관별로 연구능력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유연화한다.
연공서열을 탈피한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도 추진된다.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총 정원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지속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우편배달이나 항공관제 등의 직무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내 동료 평가를 도입해 상급자에 의한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해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신설…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이 외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행정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소극행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적발, 징계실적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관 부처 간 협의체를 신설해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뉴노멀 근무혁신 방안으로는 원격근무 장소·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무혁신 실천 과제’를 발굴해 부처별 맞춤형 근무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직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기법 교육도 의무화한다.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공휴일 15일 중 11일에 적용되고 있으며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혁신을 가속화한다. 기관별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해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통해 부처별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한다.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공상추정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한다.
헌법기관·지자체 등 공직자 윤리위원회별로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023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 원칙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처는 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인사가 만사’라는 신념을 토대로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과 열정을 다하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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