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피해자 인도기관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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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3-02-03 12:45본문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도기관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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