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세트법’으로 불리는 대규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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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5-04-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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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세트법’으로 불리는 대규모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1차 세트법의 연장선으로, 협약과 국내 여러 법률의 불일치·차별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추진 배경

  • UN CRPD가 한국에서 발효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협약 기준에 맞춰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장애인을 시혜적 존재로 다루거나,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는 법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 이번 2차 세트법은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의 주체”*라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국내법 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입법 패키지다.


■ 2차 세트법 구성(총 14개 법률)

1) 장애 관련 차별 요소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 개정안

  •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67개를 점검해, 그중 차별적 용어·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12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했다.

  • 특히 ‘심신장애’를 해촉 사유로 적시했던 조항은
    →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변경해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2)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추가 개정안 2건

협약에서 지적된 문제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실종아동법 개정

  • 실종 예방 목적으로 GPS 장치를 사용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로 명시되도록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차별 구제 소송에서 장애인이 패소할 경우
    전액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소송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포함.


■ 2차 세트법의 의의

이번 패키지는

  • 기존의 보호·시혜적 접근을 벗어나

  • 장애인의 선택권,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국내법을 재정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최보윤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협약 이행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 실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며

  • 향후 3차·4차 세트법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차 세트법과의 연계

  • 1차 세트법은 2024년 12월 세계장애인의 날에 발의된 바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노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11개 법률의 협약 위반 요소를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 여야 공동 발의로 추진된 초당적 입법이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강조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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