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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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5-05-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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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범죄로 특정 처분(예: 치료감호)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공백이 존재한다.

  •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장애인 관련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 동일 시설 이용을 고집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분리조치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학대 재발 위험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담겼다.

1)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 기존에 규정된 시설 외에도
    비영리법인 형태의 장애인 관련 기관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

  • 취업제한의 범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해 학대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2)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 마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별도 분리·접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동일 시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예방


■ 법안 추진의 의미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이 장애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이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3월에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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