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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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5-05-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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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시설 접근권과 이동권을 강화하는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교통·도시계획·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기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 법안 발의 배경

● 교통약자 규모 증가

  • 2023년 조사 기준, 이동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 추세이다.

  • 그럼에도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 편의시설 설치 예산·제도 문제

  • 과거 편의시설 설치 촉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관련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음.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도 낮아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태.

●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배제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도시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됨.

● 교통수단 범위의 협소함

  • 현행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동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지속됨.


■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핵심 내용

1) 편의시설 촉진기금 재설치 (편의증진법 개정)

  •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다시 마련하는 내용 포함.

2) 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개정)

  • 새로운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정식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3)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국토계획법 개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 강화.

4) 이동편의 대상 교통수단 확대 (교통약자법 개정)

  • 이동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범위에 **택시와 도선(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을 추가하여 이동권 보장을 확대.


■ 취지 및 기대 효과

  • 법안 추진으로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줄이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약자가 겪는 일상적 제약을 해소하고, 시설물 이용과 교통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접근권을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루는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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