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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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5-05-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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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형식적 제출은 개선되었으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불편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 선거공보물 제출 현황 변화

● 제출 의무 준수 수준 향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명의 대선 후보 전원이

    • 책자형 공보물

    • 점자형 공보물

    •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를 모두 제출했다.

  • 이는 직전 대선에서 일부 후보가 점자형 공보물 또는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보다 개선된 결과다.

● 과거 법적 제재 사례

  • 제20대 대선에서는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누락한 후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으며, 이는 이후 접근성 관련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

● 후보별 디지털 파일 형식 제각각

  • 파일 포맷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부 파일은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했다는 불편 사례가 제기됨.

● 보이스아이(접근성 바코드)의 기술적 한계

  • 전용 기기나 특정 앱 설치가 필요해 시각장애인이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짐.

● 공보물 구성 기준의 모호함

  • 점자형 공보물의 분량 제한은 존재하지만

    • 책자형 공보물에 포함된 사진·이미지를 점자 공보물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 어떠한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회에서의 개선 입법 활동

● 김예지 의원의 21대 국회 활동

  • 점자형 공보물 분량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음.

●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

김예지 의원은 최근 다음 내용을 담은 추가 개선안을 발의했다:

  1. 점자형 공보물을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점자 공보물의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강화

  2. 디지털 파일 양식 표준화
    → 후보별로 형식이 달라 접근이 어려운 문제 해결

  3.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확대
    → 점자형뿐 아니라 디지털 공보물도 필수 항목으로 규정


■ 향후 필요 조치 및 전망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QR코드 등 범용 기술로 대체해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선관위 지침 개정 및 사용자 의견 반영을 통해 형식적 제공을 넘는 질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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