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자립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상은 국회의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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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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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등 구체적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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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시행 예정
심사위원단은 이 법이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정책 전환을 이끌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 김예지 의원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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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부터 자립생활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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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족과의 면담, 정부·국회 협의 등 적극적인 소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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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도 계속 힘쓸 계획을 밝힘
■ 의원 발언 요약
김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국회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