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약인 ‘발달·정신장애인 및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가 관련 법안 발의로 구체화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5-06-18 08:59본문
이재명 정부 공약인 ‘발달·정신장애인 및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가 관련 법안 발의로 구체화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 3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발달·정신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의약품 수급 체계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
개정안에는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임에도 지역사회 기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로 발의된 제정법은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을 주요 방향으로 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에 포함
-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이러한 변화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원 입장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보건·복지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첫 단계라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